'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전연남 기자 2020. 12.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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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5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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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5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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