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정부 집합금지 조처에 집단소송 움직임
유영규 기자 2020. 12. 10. 10:39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유독 학원에만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를 한 데 대해 학원업계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집합금지로 월세,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신속한 소송을 위해 참여 인원이 100명이 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더 소송인단이 모집되면 2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열차 자리 뺏곤 되레 “내가 지위 훨씬 높은데!”
- 김철민이 전한 근황 “원자력병원→요양병원 옮겼다”
- '배용준 아내' 박수진, 연예인 특혜 논란 이후 3년 만에 SNS 재개
- '골목식당' 배달 리뷰 사장님 편, “고추냉이 테러당하고 싶으면 말해라”…과도한 댓글 '눈살'
- 반크 “EBS 수능 교재도 파오차이를 김치로 오역해”
- 북한에서도 “잘 사는 집 자식이 공부 잘해”
- “당신 팬이 '야구놀이' 제보”…배후 색출 정황
- “인터넷 세상 같아요” 집콕 초등생들 어떻게 지낼까
- 췌장 끊어질 정도로 때린 엄마…“살인죄 적용하라”
- “미국, 아스트라 백신 연내 승인 어려워…불신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