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석열 운명은? "감봉·견책 경징계" vs "면직 이상 중징계"

MBC라디오 2020. 12.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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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변호사 >
- 윤석열 징계 결과, 오늘 나올 것
- 판사 문건, 중대한 헌법 위반. 면직 이상의 중징계 나올 것
- 윤석열 징계위 불참, 위엄이나 체면 감안한 것
- 지역 목적의 기피신청은 기각될 것
-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생명. 이것도 징계사유
< 윤기찬 변호사 >
- 판사 문건, 사찰은 네이밍. 징계 요건 해당 안돼
- 감봉, 견책 나오면 尹 쟁송절차 부담스러워질 것
- 징계위 일정, 기핀신청이 변수, 징계위 순연될 수도
- 순연되면 윤석열 총장 출석할 수도..
- 징계위원 명단, 공개했어야. 기피신청 판단 기초자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영훈 변호사 & 윤기찬 변호사

◎ 진행자 >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열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람들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미리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윤기찬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지낸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알찬 대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총장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지 말지 이게 관심사였는데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이 문제부터 진단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영훈 변호사 먼저 말씀해주시죠.

◎ 정영훈 >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보이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따졌을 것 같고요. 유리한 점은 그렇겠죠. 총장께서 직접 출석해서 본인 입장을 피력하신다면 출석해 있는 징계위원들 현직 검사 징계위원 분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유리해서 참석하는 게 맞겠죠. 다만 고민되는 부분들은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의 부하도 아니고 독립된 기관으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직접 법무부에 출석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독립기관으로서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위엄이나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모습도 아마 감안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 진행자 > 거기는 또 검사위원 두 명이 있죠.

◎ 정영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호인과 고민한 끝에 후자 쪽으로 무게를 두고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결론을 끌어내는 데는 꼭 유리하지 않다, 불출석이. 이렇게 보십니까?

◎ 정영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 윤기찬 > 저는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아마 오늘은 안 나오고 혹시나 징계위원회가 순연이 돼서 한번 더 열리면 그때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오늘 같은 경우 기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 각자 신청 이유와 신청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결 절차를 거치거든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해서 실질 심리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이 출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유리한 진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증거 제출, 심문에 대답해야 돼요. 심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징계위원회 구성 면면을 볼 때 유리한 심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질문 자체가. 그래서 변호인 특별대리인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깔끔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심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윤기찬 변호사 말씀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단번에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기찬 > 이제 기피가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 진행자 > 징계위원 기피신청.

◎ 윤기찬 > 네, 심의 개시가 되려면 우리가 의사정족수라고 해서 어떤 회의할 때 몇 명 이상이 모여야 되잖아요. 총 정원이 7명인데 예비위원 빼고. 7명 중 4명이 나와야지만 개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들에서 기피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해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측컨대 기피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회정족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7명 중에 외부위원 3명 빼고 참석한 해당 검사 등을 볼 때 법무차관까지 포함해서 기피대상자로 기피신청이 돼서 기피 의결이 됐다. 그분들이 4명이었다, 그러면 사실 회의가 성립이 안 되겠죠. 기피신청 대상자 기피의결수, 이것도 상당히 오늘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 진행자 > 기피 의결도 징계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윤기찬 > 징계위원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7명 중에 4명이 기피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4명 전부 다 놓고 표결하는 게 아니고 한 명씩 합니다. 6명이 한 명을 기피 의결하는 거고 또 다른 B에 대해서 6명이 의결 각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A 기피신청 했으면 A만 빼고 나머지 6명이 하고.

◎ 윤기찬 > 그렇습니다. 4명이 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4명이 다 기피 의결될 가능성이 작지만 경우의 수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회정족수, 사건심의 정족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진행자 >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 3차까지 갈 중대변수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정영훈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영훈 > 대다수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연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징계위원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측 변호인 측에서 징계위원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 징계 심의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사전에 공개되면 사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 정영훈 > 엄청난 압박이 가죠. 언론이나 여러모로 해서요. 만약에 연기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징계위원 명단이 언론을 통해서 윤총장 변호인 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겁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늘로써 결정할 거다 라는 주요 근거가 이거고요. 다른 근거도 몇 가지 있는데 기피신청 말씀해주셨지만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똑같이 준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한 것 세 가지 서류송달, 기일지정변경, 증인선서 급여 이 정도만 준용하고 나머지 검사징계법에 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인신청하고 기피신청을 하지만 여기서 징계위원들이 기피신청이란 건 징계업무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하면 간단하게 기각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를 보면 해당할 수 있는 여지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두 분 정도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를 빼서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이지 않나.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에서 한두 분은 심재철 검찰국장 이런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훈 > 사건 관련이 있는 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간단한 거 한두 개만 더하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께서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을 때 그때 검사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거든요. 9시간 회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징계업무라는 게 인사업무와 똑같거든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사나 징계는 비공개로 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윤기찬 변호사님 반론하신다면.

◎ 윤기찬 > 제가 한 말씀 더하면 징계위원 명단공개에 대해서 법무부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정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사유로 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든 공무원 징계령이 보면 회의도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그것은 일반 공중에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사건관계인 사건 당사자한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공개를 전제로 해서 기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누가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기피여부를 판단할 거고 가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사람 명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하고 기피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최소한 근거를 말했으면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 윤기찬 > 들어가서 심재철 국장의 경우 바로 알 수 있지만 지금 외부 위원 어느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부위원이 어떤어떤 사유로 기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단 당연히 미리 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회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중 하나고요. 기피사유 관련돼선 판단할 거니까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 정영훈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징계령이 어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2호에 보면 비공개 사유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명단은 다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윤석열 총장님만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불공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결정에 따르는 게 일반적인 원리거든요.

◎ 진행자 > 이 점은 시각차가 있다는 점만 확인하고요. 아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약간 무리함은 있어도 두 분께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 윤기찬 > 저는 당위적 예상은 무혐의 종결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 여러 가지 사안과 결부돼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감봉 견책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 진행자 > 경징계 결정이 나올 거다.

◎ 윤기찬 > 그렇죠. 감봉 견책이 되면 실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쟁송 절차로 가서 다투기에도 부담스럽고요.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해임, 정직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쟁송 절차로 가거든요.

◎ 진행자 > 감봉 견책이면 대통령한테까지 안 올라가나요?

◎ 윤기찬 > 원래 감봉까지도 집행권자가 대통령이에요.

◎ 진행자 > 아, 감봉까지. 견책은 아니고.

◎ 윤기찬 > 집행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이영렬 검사장의 경우에도 법무장관을 상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나 징계청구권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쟁송 절차를 거쳐서 뒤바뀌게 되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까지 입게 되거든요. 상당한 절충점으로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물론 징계위원들의 징계 의결에 대해서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징계위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정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영훈 >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총장께서 이미 인정하셨거든요.

◎ 진행자 > 인정을 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정영훈 > 그 대검 정보수집기구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를 해서 판사정보 수집을 하라고 지시하고 물론 이제 그건 당시에는 공판 관련 업무로 참고하기 위해서 라고 하긴 하셨지만 지시했다고 했고 그걸 다시 반부패부나 관련 없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셨거든요. 판사정보수집 부분은 인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과연 얼마나 행위가 중요하냐 위법하냐를 따지면서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 경중이 나오는데 이 정보수집 부분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봐요. 헌법적 사안을 위반한 거거든요.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소지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더 부연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중대한 위헌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형법상 범죄로 될지 모르지만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위법적 사항이에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물의야기법관,

◎ 정영훈 >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동향정보라는 것들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술취해서 영장 심사 법관이 실질심사 당직 법관이 술취해서 다음 날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 진행자 > 그게 물의야기 법관 그 리스트에 포함됐던 그 판사거든요.

◎ 정영훈 > 그런가요.

◎ 진행자 > 괄호 열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정영훈 > 물의야기 법관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가 동향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개된 정보겠습니까?

◎ 진행자 > 문건에는 언론보도 돼 있다

◎ 정영훈 > 분명히 탐문을 통해서 최소한 수집한 그게 동향정보죠. 일종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불법성이 커요. 이게 인정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의무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검사 직무 윤리강령위반, 법무부 감찰규정위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에 검사 중립성 준수 의무 위반도 법률위반 이긴 하지만 형사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했다고 한다면 좀 구색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징계한다는 건 조금 모양새가 안 맞을 수 있지만 판사 정보수집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중대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중징계 나올 가능성이 높고

◎ 진행자 > 결국 해임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영훈 > 일부에서는 정직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면직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직을 두게 되면 차라리 정직은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현재 총장이 자리를 지킨 채 말 그대로 식물총장으로 6개월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찰법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징계 결정은 정책적으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다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자연스럽게 징계사유로 넘어갔는데 그럼 초점을 여기에 맞추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 주된 사유가될 수 있는 건지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재판부 분석문건이라고 타이틀은 돼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행위 자체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형사처벌 대상이나 징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변호사협회 경우도 재판 참석하는 변호사 통해서 재판 판사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하게 되는 이유를 쓰게끔 돼 있어요. 경험자들로부터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과연 사찰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고, 대다수 정보는 법조인 대관이나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수집정보 내용을 보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 등이다 이렇게 이런 걸로 볼 때는 징계사유 되긴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찰이라고 자꾸 단어를 쓰는데 사실 사찰이란 단어가 네이밍인데 그렇게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법무부에서 발표할 때 불법 사찰 의혹 이런 식으로,

◎ 윤기찬 >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인데 징계로 이어지려면 직권남용죄가 되기 위해서 해당 수사정보 정책관 업무범위에 포함이 안 돼야 됩니다. 수집이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해당지침에 보면 포함될 여지가 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이 잘못될 순 있었어요. 부적절할 순. 그러나 직권남용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반부패부에 왜 넘겼냐고 하는데 특수수사나 공안 사건 경우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반부패부에서 그것까지 관여하게 돼 있어요. 반부패부에 넘겼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수사정보를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반부패부에 준 것 아니냐 라는 의미는 조금 왜곡된 해석이다.

◎ 진행자 >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하면 문건 작성이 적절해보이진 않으나 징계사유가 될 순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 윤기찬 > 징계사유는 특정돼 있어요. 징계사유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다음에 품위손상 경우 정치에 관여할 때, 영리를 추구 할 때 이럴 때만 징계사유로 돼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 요건에 해당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영훈 변호사님.

◎ 정영훈 > 이게 초반에 먼저 한 것 말씀드리면 판사 평가 문제나 법조인 대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평가도 하긴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도 판사 평가일을 하고 업무를 해봤고 법조인 대관도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의야기법관 술취해서 다음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런 정보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호도되는 거고 공개된 정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무상 위반, 검찰청법에 징계사유로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폭은 넓습니다. 위헌 위법 뭐 윤리강령 위반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도 다 들어가고 부적절한 처신이 바로 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좁히죠. 직권남용죄가 되냐 안 되냐만 포커스를 맞히는데 아니고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종국에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된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헌법위반이라 함은

◎ 정영훈 >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헌법규정에 법관 독립을 명시적으로 명문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침해했다는 건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법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사실 탄핵소추나 탄핵결정,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해야 될 사안이었어요. 물론 될지 안 될지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 결정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냐 아니냐 판단해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절차적 의미에서 공판 자료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출발부터 잘못된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업무분장에 보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수사와 관련한 범죄정보와 관련한 수집만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판사 사찰 문건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수사 정보 범죄 정보입니까? 판사님들이 범죄혐의나 내사를 받아서 이 정보를 수집한 건가요. 무관한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건 얘기를 했는데 혹시 두 분께서 시간이 각각 1분씩 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문건 말고 징계를 다투는 주요한 사유로 또 봐야 되는 항목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기찬 변호사

◎ 윤기찬 > 징계 6가지 사유를 들어서 청구했는데 마땅한 건 사실 없어요. 감찰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찰방해는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 총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감찰하게 되면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적정한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받는 거지 그것만 갖고 징계사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감찰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지 감찰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애당초 장관께서 얘기했던 것은 징계 사유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분석 문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의도가 사실은 목적이 판사를 겁박하거나 불리하게 쓸 의도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되거나 징계청구 요건은 되지 않는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영훈 변호사님.

◎ 정영훈 > 다른 사유중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체만으로 총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징계를 청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지만 총장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검찰총장으로서 생명이거든요. 만약에 인사 청문회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인사청문회 때 통과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윤 총장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표명을 안 했을 뿐이고 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검찰 정치적 중립성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만약에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를 참여 안 하겠다 선언만 하면 간단하게 문제는 불식되는데 지금까지도 정치적 참여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오해받을 언행하고 계시고 검찰총장으로 부적절하고 징계사유로 이게 경이냐 중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징계사유로 거론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결론이 오늘 빨리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게 봐야 되죠?

◎ 윤기찬 > 네, 없다고 봅니다.

◎ 정영훈 > 낮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저녁 밤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영훈 > 장기간 토론이 있을 겁니다.

◎ 윤기찬 > 하루에 끝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징계 사유가 6가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건 59**님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질문주신 게 있는데 윤 총장 변호사비는 누가 주나요

◎ 정영훈 > 개인이 하는 겁니다.

◎ 윤기찬 >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진행자 >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두 분이 일치되게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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