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경쟁사 인수 합병"

정준형 기자 2020. 12. 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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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46개 주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티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반독점법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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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46개 주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15년동안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등 70개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가 낸 소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내놓을 것"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러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인수를 승인한 뒤 몇 년이 지나서 번복을 원한다"면서 "이 같은 선례가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스티트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반독점법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월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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