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尹 불참 속 공방 예고

유영규 기자 2020. 12.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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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징계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애초 지난 2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가 2차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합니다.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준비 과정의 절차적 결함 등에 반발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해 방어에 나섭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참석할 경우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자가 많으면 3인의 예비위원이 의결에 나서야 합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관건입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됩니다.

이 지검장 등 4명은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심의 절차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은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를 징계 청구 사유로 꼽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들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징계위 심의에서 반박할 예정입니다.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고, 방어권 보장도 안 됐다는 점도 짚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오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윤 총장은 어떤 징계 처분이 나오든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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