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통과..'전속고발권 유지 논란' 공정경제3법도

백운 기자 2020. 12. 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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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ILO3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쟁점이 됐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장훈/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꿈에 우리 아들놈이 나오겠죠, 잘했다고.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두 눈 부릅뜨고 같이 노력해서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는 내용의 5·18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아동 성범죄자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처리됐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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