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정안, 박근혜 정부보다 후퇴"
잉크 마르기 전 돌변 김병욱, 완전히 속은 배진교
CVC 통과, 재벌총수 승계 이용될 가능성 있어
다중대표소송제, 입법은 됐지만 실효성 떨어져
2015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예고된 재앙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채이배 전 의원
◇ 김종대> 오늘 원래 이 시간이 중요한 경제 뉴스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국회가 난리가 나서 공정경제 3법이 뉴스를 온통 도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날짜를 우연이지만 잘 잡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와주신 두 분. 먼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김종대>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으로 다 나갔지만 김장을 하다 말고 김장김치 사들고 오신 채이배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김장 다 하고 왔습니다.
◇ 김종대> 몇 포기 하셨어요?
◆ 채이배> 많이는 안 했고요, 40포기.
◇ 김종대> 40포기? 그럼 뭐...
◆ 채이배> 어머님이랑 이제.
◇ 김종대> 어제 이라영 작가가 김장은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불평등이다 이 말을 해서 우리가 아주 격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직접 일 좀 하셨습니까?
◆ 채이배> 많이 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런 남자분들이 많아야 돼. 좋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 채이배>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뭔가 자신들이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오히려 공수처법이나 정권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게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거 아닐까요?
◆ 채이배> 그런 것도 작동했을 수도 있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계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김종대> 책임지라고 말하네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교수님?
◆ 전성인> 책임져야죠. 그리고 사실은 내용도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고, 저희 개혁을 바라는 진영 쪽에서는. 물론 이제 재계 쪽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귀재로 다가오겠지만 당초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조치에서는 후퇴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절차가 야,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이게 민주당이 맞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엉 망이었죠. 특히 어젯밤 한 8시부터 11시까지 민주당 정무위에서 있었던 일은.
◇ 김종대> 안건위 따로, 전체회의 따로, 내용도 다르게.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전성인> 그렇죠. 그건 역대 정무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 김종대> 그 뉴스 보시면서 혹시 욕하지는 않으셨어요?
◆ 전성인> 제가 욕을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딱 세 음절 된 욕밖에 못 했습니다.
◇ 김종대> 욕 잘 안 하실 분일 것 같은데 그러셨다면 뭔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채 의원님?
◆ 채이배> 저는 지금 박용만 회장이 "이렇게 의결한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라"? 당연히 국회는 이런 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선거로써 항상 책임지게 되어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재계에 계시는 재벌 총수들과 진짜 경영진들은 그럼 스스로 그런 책임들을 다하고 계신 거냐. 왜 이렇게 공정경제 3법이 나왔냐 하면 재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경영을 못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불법과 편법과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재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자 이런 공정경제 3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반성하지 않는 재계의 이런 입장들이 더더욱 우리 국민들을 좀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 김종대> 오늘 두 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사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 아까 전 교수님께서 어제 정무위에서 그 장면 보고 세 음절의 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 전성인> 어제 이제 정무위에서 논란이 됐던 건 물론 국민의힘은 정부 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논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개혁은 폐지 쪽이었어요.
◇ 김종대> 그게 개혁적 방향이고.
◆ 전성인> 왜냐하면 공정위가 그 권한을 자기의 전속 권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정위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폐지하면 검찰이나 이런 데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종대> 잠깐만요. 이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이 담합을 할 때 그걸 적발하고 고발하는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거기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폐지해서 다른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게 개정하자.
◆ 전성인> 그런 거죠.
◇ 김종대> 그래서 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
◆ 전성인> 폐지하자, 그게 개혁인데 정부안에는 폐지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 김종대> 들어가 있었는데?
◆ 전성인>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걸 재계에 우려가 많으니까 도로 살려놓자. 그러니까 원래 과거식대로 그냥 가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 꼴보기 싫은데 거기다가 이런 권력까지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정부안이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안건조정소위원회라는 데가 여야 동수, 그러니까 민주당 3명 그다음에 야당 3명, 야당 3명에는 국민의힘 2명 그다음에 정의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지금은 3:3으로 딱 갈린 거예요. 거기다가 정의당이 반대한 이유는 또 한 가지의 논점인 CVC라는 게 있었거든요.
◇ 김종대> 설명해 주세요.
◆ 전성인> 기업형 벤처캐피털이라고.
◇ 김종대> 기업형 벤처캐피털.
◆ 전성인> 벤처캐피털인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벤처회사를 살리자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다른 식으로 보면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재벌총수가 자기의 승계나 이런 데, 사익편취나 승계에 또 벤처회사 간판을 달고 사익편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보완조치 때문에 매우 논란이 되었던 제도였는데 그것이 거기에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든가 이걸 빼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 3:3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가가서 귀에다가 속닥속닥해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하자. CVC는 일단 논외로 하고, 논란이 많으니까. 정부안만 먼저 통과를 시켜달라.
◇ 김종대> 배진교 의원한테 얘기했겠죠.
◆ 전성인> 그래서 이제 정의당 배진교 의원한테서 4:2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 김종대> 거기가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입니다.
◆ 전성인>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합의와 의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야말로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기자들한테 "우리 수정안 내겠다" 그러면서 그 원안 의결된 것을 무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없던 일로 하는.
◇ 김종대> 없던 일로 하는.
◆ 전성인> 그런 안을 낸 겁니다.
◆ 채이배> 그리고 CVC는 배진교 의원한테는 빼겠다고 해 놓고는 다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정무위 전체회의에 수정안을 올려서 결국 오늘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 김종대> 배진교 전 원내대표인데 이분 성격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열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 채이배> 받으셨겠죠.
◆ 전성인> 저는 어제 그거를 전체회의가 상임위 전체회의가 밤 11시에 있었는데 국회방송으로, TV로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예를 들면 성일종 의원이 간사인데 거기도 많이 반대를 했지만 배진교 의원님 반대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속인 거, 뒤통수 친 거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 전성인> 그래서 내용도 전속고발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책적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개혁의 길을 가는 동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뒤통수를 쳐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안건 의결도 없던 CVC 기업형 벤처 그것을 넣는 것이 그러면 엄청난 개혁이었냐, 이건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더구나 이제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조항도 훼손하면서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위원회 때 학자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상조 그때 당시 공정위원장이 안 하겠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슬그머니 갖고 와서.
◇ 김종대> 해버렸어요?
◆ 전성인> 문제가 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법이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이거는 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겁니까? 내용 좀 들려주세요.
◆ 채이배> 일단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걸 이번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대표소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소송은 뭐냐 하면.
◇ 김종대> 이왕이면 좀 쉽게 좀. 쉽게 좀.
◆ 채이배> 쉽게. 회사의 이사가 배임이나 횡령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어요, 불법 행위로. 그러면 회사가 그 이사한테 불법행위 한 사람한테 그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 봤으니까 돈을 물어내라. 그런데 회사는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이사가 다 한통속이니까. 그래서 회사가 안 하니까 누가 나서냐. 주주가 나서요.
◇ 김종대> 주주가 나서서.
◆ 채이배> 그래서 주주가 나서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해서 그 불법행위를 한 이사가 손해배상을 하면 주주한테 하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 본 거니까. 그러니까 주주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주주대표소송이라는 것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주주대표소송이 137건 있었는데 그중에 상장회사에서 4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건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 굉장히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 소송인데, 지금 다중대표소송은 뭐냐 하면 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 자회사가 손실을 봤어요. 그럼 모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 채이배> 그런데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한 다리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중대표소송이라고 하고 이게 손자 회사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3중,4중 되니까 다중대표소송이라는 표현으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 김종대> 어쨌든 소액주주들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 공익적인 소송을 할 수 있게 열어주자 이거 아닙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면 당연히 불법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기업들의 임원들이라면 두려워하겠죠. 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지니까.
◇ 김종대> 뭔가 뒤가 구릴 수 있겠어요.
◆ 채이배>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재계가 계속 반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계의 입장은 "언제든지 우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고 그걸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반발을 해 왔던 건데 아무튼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 김종대> 이건 참 잘 됐네요.
◆ 전성인> 맞습니다.
◆ 채이배> 그런데 문제는 대표소송을 할 때 주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0. 01%의 지분이 모아져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아무튼 재계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소송이 막 남발될 게 우려된다. 그래서 지분 요건을 0. 01%보다 50배 많은 0. 5%로 올렸어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채이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상장회사에서 0. 5%의 주주를 모아서 다중대표소송을 한다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 김종대> 참여연대 계실 때부터 이런 소액주주 운동 많이 하셨을 거고.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또 이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까고 보니까.
◆ 채이배> 까고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김종대> 실망스럽다. 자꾸 이게 기분이 좀 이상해지네.

◇ 김종대> 감사위원회를 두게 돼 있죠.
◆ 채이배>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뭐냐 하면 이사회 내의 하부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감사위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를 뽑을 때는 다수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요.
◇ 김종대> 그렇죠.
◆ 채이배> 지분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감사를 뽑을 때는 이 지배주주는 자기하고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합쳐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하게 해 놨어요. 그 이유가 감사는 보다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뽑히게 하려고 지배주주의 입김을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회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똑같이 이런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죠.
◇ 김종대>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 채이배> 복잡하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사를 먼저 뽑고 거기에서 감사위원을 뽑으면 이미 이사를 뽑을 때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 다 뽑아놓고 거기서 의결권 제한해서 감사위원 뽑아봤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 김종대> 그 나물에 그 밥이죠.
◆ 채이배> 그래서 감사위원은 이사하고 별도로 뽑자.
◇ 김종대> 별도로 뽑자, 분리시키자.
◆ 채이배> 분리선출하자 그래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라는 거를 이번에 만들려고 다시 도입하려고 해서 도입이 됐는데.
◇ 김종대> 도입됐는데 여기까지 좋네요.
◆ 전성인> 그렇죠.
◇ 김종대> 여기까지는 하자고 한 거예요.
◆ 채이배> 이런 내용이 박근혜 정부 때도 다 나왔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 채이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감사위원을 딱 한 사람만 뽑게 해 준다는 거예요.
◇ 김종대> 그래요?
◆ 채이배> 이렇게 분리선출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을.
◇ 김종대> 딱 한 명만 뽑는다.
◆ 채이배> 보통 감사위원회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재계가 하도 외국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사회를 장악한다 어쩐다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을 받아들여서 재계의 우려를 반영시켜서 그러면 딱 한 사람만 분리선출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후퇴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정부에서.
◇ 김종대> 그거 뭐 잘나가다가 꼭 이상한 데로 빠져요.
◆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진짜 큰 여러 가지 개혁 법안 중에서, 특히 상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굉장히 후퇴된 안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 김종대> 아니, 그러면 애초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겁니까?
◆ 채이배> 네.
◆ 전성인> 그러죠. 정부안은 분리선출을 하되 최대주주가 있으면 최대주주의 친구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까지 다 더해서 너네들이 갖고 있는 표를 다 가지고 와봐. 그게 35%다. 그래도 3%밖에 안 돼!
◇ 김종대> 의결권은 3%만 행사해, 이렇게.
◆ 전성인>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별로 따로따로 3%예요.
◇ 김종대> 그럼 합치면 6%?
◆ 전성인> 그러니까 이거를 2명으로 쪼개면 6%까지 하는 거고 친구를 여러 명 만들고 그 사람에게 주식을 분산해 주면 다 2.9%씩 쫙 나눠주면 하나도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종대> 아니, 그럼 재계가 반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했어야 될 일인데 괜히 엄살부리는 건가요?
◆ 전성인> 그런 거죠.
◆ 채이배> 재계는 그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 김종대> 그것마저도?
◆ 채이배> 그러니까 이 이사회에 단 1명의 감시자 역할을 할, 시어머니 역할을 할 사람이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맨날 여기서 찬성만 해 주는 거수기만 원하는 거예요.
◆ 전성인>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하고 지난 2015년에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보통 손해를 봤다는 데가 삼성물산인데, 그럼 삼성물산의 이사나 감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앞장서서 이거 합병해야 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감시자가 회사 내에 있어야 돼요.
◇ 김종대> 그러니까 검찰 독립보다 나는 감사위원 독립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 채이배> 그러니까 기업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재벌개혁 법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되긴 됐으나 상당히 좀 부족하게 미흡하게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 김종대> 이상하네요.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전부 다 말들이 들어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고 있어요.
◆ 전성인>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같으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일정한 한도로. 그러니까 재벌 계열 공익법인들의 의결권을 일정하게 제한한다든지 혹은 이제 사인의 금지 청구라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원래 공정거래법은 회사 대 회사의 거래 관계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경제당국이 감독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개인이 어떤 불공정 거래행위에 접하고 나면 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실험이라고.

◆ 전성인>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대> 지금 방송을 조금 제가 원래보다 제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좀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청취자들이 좀 혼란에 빠지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뒷얘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은 이야기가 금융거래감독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전성인> 제가 조금 말씀을...
◇ 김종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전성인> 간단하게. 사실은 이거는 무슨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붙이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어떤 재벌기업이 산업자본 회사도 가지고 있고 금융회사도 가지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금산복합그룹. 대표적인 게 삼성입니다.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금융회사 쪽에 비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동양그룹처럼. 그래서 그런 금산복합그룹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그런 큰 재벌기업이 흔들흔들하면 금융질서가 안정성이 훼손되니까 그거를 잘 계산해서 감독을 잘하자.
◇ 김종대> 감독을 잘하자, 좋은 취지 같아요.
◆ 전성인>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일단 누가 자꾸 들여다보는 게 싫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벌개혁법은 아닙니다.
◇ 김종대> 그러면 어쨌든 이 법은 애초 안대로 통과가 된 거죠?
◆ 전성인> 물론 할 말은 많죠. 제정법이라 공청회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소위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공정회 하고, 요식행위로. 넘어갑시다, 그런 얘기.
◇ 김종대> 그러니까 하도 중요한 게 많아서 이 정도는 문제 축에도 못 든다라는. 중요한 법이기는 합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올해 중요한 뉴스. 이거 언급이라도 꼭 해야 한다고 제작진들이 계속 지금 넣어주시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 슬프게 했죠. 전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성인>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완화가 잘못된 대표적 사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허가해 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문제죠?
◆ 전성인> 사실은 경제 쪽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에 초점을 둬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통상 모피아라고 하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관료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금융위원회라는 관료조직과 금융감독원이라는 민간조직을 조금 혼동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관료,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같은 민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위원회가 정책 결정과 감독을 다하는데 여기서 규제 완화 나팔을 불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상당한 범위가 여기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은 상처를 입어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는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데는 그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싫다, 우리는 사모펀드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펀드 사이즈만 키웠다가.
◇ 김종대> 괴물을 만든 것 같네요.
◆ 전성인> 이번에 괴물이 빵 하고 터진 거죠.
◇ 김종대> 그럴 터질 게 터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채이배> 2014년 말에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자산운용사가 10개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이 규제 완화를 해 주면서 이제 너도 나도 쉽게 사모펀드 운용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면서 2019년에 200개가 넘게 됐어요.
◇ 김종대> 엄청나요.
◆ 채이배> 감독기관에서도 자기네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그 와중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 김종대> 어쨌든 예고된 재앙이라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 채이배 전 의원님 남은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주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이게 개혁?"…지도부에 항의 쏟아낸 민주당 의총
- 음주단속 현장서 도주한 경찰관 음주 사실 '인정'…경찰 CCTV 분석 중
- [단독]백억대 클린사업장 국고보조금 '줄줄'…前 안전보건공단 직원 연루
- 21년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이제 인증서 선택시대
- LG 대 SK, 배터리전쟁…또 연기인가, 합의되나
- [Q&A]공인인증서 폐지되면, 금융거래에 변화 있나
- [단독]김종인, 與최운열 만나 "전속고발권 유지는 개혁 후퇴" 불만
- [인터뷰]"매일 6~7명 일하다 죽어"…故김용균 어머니가 싸우는 이유
- [이슈시개]동생 죽음 보도된 날…손혜원 "잘가라" 방송
- [Q&A]'4세대 실손' 나오면, 내 실손도 할인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