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유족 준항고 '기각'

이재호 2020. 12. 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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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되면 경찰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지난 7월 22일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틀 뒤인 24일께 박 전 시장이 유족이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제기하면서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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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경찰 포렌식 재개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되면 경찰은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꼽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지난 7월 22일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틀 뒤인 24일께 박 전 시장이 유족이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제기하면서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청년단체들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법원의 기각 판단에 불복하고 재항고 할 수 있어 포렌식 재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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