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끊어질 정도로 때린 엄마.."살인죄 적용하라"

강민우 기자 2020. 12.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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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아이가 16개월이던 두 달 전 끝내 숨지게 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장기가 끊어질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온몸에서 골절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되기 전만 해도 뽀얀 피부에 활동적이었던 A 양.

입양 후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더니 지난 10월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후 부검에서 A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소장과 대장이 손상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통수와 왼쪽 쇄골, 양쪽 갈비뼈 등 온몸에도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있었고 전신에 피하출혈도 있었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정황입니다.

어머니 장 모 씨는 검찰에서 A 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렸고 A 양을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트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어머니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로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장 씨와 별도로 아버지 안 씨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아이의 부상 정도를 봤을 때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아이를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를 집어 던져서 췌장이 파열되게 할 정도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한 의도가….]

검찰은 학대받은 아이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아도 학대 사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학대 의심 아동 진료 기록이 공유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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