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내년 7월부터 예보가 돌려준다

서지혜 기자 2020. 12. 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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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이용자가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해결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송금인이 만약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송금인은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알리고 필요할 때는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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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지원 제도 시행
착오송금 반환 안내 후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

[서울경제] 은행 등 이용자가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해결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취인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난 해 발생한 15만8,000여 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 건(1,540억원)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송금인은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송금인이 만약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송금인은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알리고 필요할 때는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회수 후 예보는 안내 비용과 제도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제도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예보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금액과 관련 비용 등은 예보가 내규를 마련한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착오송금액 범위는 회수 비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저, 최대 금액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환지원에서 정상적 상거래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을 밝혀질 때는 법에 따라 착오송금반환 지원이 중지된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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