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집세 잘못 보낸 김 대리, 내년부턴 돌려 받을 수 있다

서상혁 2020. 12.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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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보내려던 방세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다. 은행을 통해 해당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적은 금액도 아니라 A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내년 7월부턴 이 같은 착오송금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착오송금액 반환 절차를 지원받는다.

9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착오송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마련된 것이다.

착오송금 사례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증가하는 모습이다.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은 제3자에게 잘못 송금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년 11만5천건이었던 착오송금건수는 지난 해 15만8천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금액 규모도 2천676억원에서 3천20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금도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긴 하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은행을 통해 반환하면 문제가 없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엔 소송을 통해야만 했다. 이 또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이러한 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리는데다, 소송비용도 송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9년 발생한 15만8천여건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천여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미반환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액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식인데,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과 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나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환 지원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법 도입으로 송금인의 피해 구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 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걸리나, 예보의 절차를 따르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를 한 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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