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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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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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중단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동안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예보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한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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