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김민정 기자 2020. 12.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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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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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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