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등 'ILO 3법'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김민정 기자 2020. 12.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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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는 제한을 두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노동계 반발로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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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는 제한을 두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노동계 반발로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계 반발이 컸던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위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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