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스포츠 방역비상..빙상장 2.5단계·스키장 3단계 되면 '올스톱'

유승목 기자 2020. 12.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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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눈썰매 등 겨울철 스포츠·레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스키장과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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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강화
강원도내 스키장이 곳곳에서 개장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홍천군 비발디파크 스키장이 겨울을 즐기려는 스키어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키·눈썰매 등 겨울철 스포츠·레저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스키장과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 및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등 9종의 업종을 중점관리시설로,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14종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선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선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선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5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 눈썰매 타러 갈 때 꼭 지켜주세요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특성 상 가족단위,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 대여, 곤돌라·리프트 탑승,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지침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스키장비·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 접촉 물품은 개인용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다수 인원이 함께 방문 자제 △겨울스포츠 시설 이용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지양하고 곧바로 귀가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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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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