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즉시항고 사건, 재판부 배당

이현영 기자 2020. 12.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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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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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전자 배당에 따라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하루 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명령은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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