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직무복귀' 즉시항고 다룰 고법 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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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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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한 사건을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전자 배당에 따라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하루 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명령은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4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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