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두순 재범 방지법' 의결..아동 성범죄자, 피해자 접근 제한

김민정 기자 2020. 12.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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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되는 거라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으로도 불렸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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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앞두고 분주한 안산시도시정보센터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엔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되는 거라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으로도 불렸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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