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3% 룰' 완화해 국회 통과

김민정 기자 2020. 12.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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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 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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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 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됩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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