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휴원 너무 해..개인 과외라도 하겠다" 자구책 찾는 학원

권태훈 기자 2020. 12.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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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휴원도 문제지만, 3주나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서요."

서울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윤 모(48) 씨는 최근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신고를 했다며 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박 모(55) 씨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일대일 수업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니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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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휴원도 문제지만, 3주나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서요."

서울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윤 모(48) 씨는 최근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신고를 했다며 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연말까지 교습소를 열 수 없게 되면서 가정에서 소규모 수업이라도 해야겠다는 게 윤 씨가 생각해 낸 자구책입니다.

그는 "기말고사 기간까지 겹친 탓에 휴원하는 동안 과외를 알아보겠다는 학부모들 연락이 많더라"며 "생계와 아이들 교육이 달린 문제라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날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원·교습소를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하면서 과외나 공부방 등 개인교습 형태로라도 수업을 하려는 학원 강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아도 임대료 부담은 여전할뿐더러, 많은 학부모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게 큰 이유입니다.

이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박 모(55) 씨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일대일 수업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방역수칙을 지켜 가며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안 된다니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내가 가르치는 수학 과목의 특성상 '줌(Zoom)' 등을 이용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며 "소규모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집에서 수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스터디카페를 통째로 빌리거나, 문을 잠그고 몰래 수업하는 등 각종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빚 쌓이는 것보단 과태료 300만 원이 싸다"며 "차라리 문 닫고 몰래 수업이라도 하고 싶다"는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되면서 '왜 학원만 잡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들은 "생계에 영향받는 건 똑같은데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이 모(60) 씨는 "정부는 휴원 후 원격 수업 시 교습비를 70% 선에서 내려받으라고 권고하면서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비 2만 원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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