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조기 퇴임 뒤 부통령 사면 '꼼수' 쓸 수도"

김경희 기자 2020. 12.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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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고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셀프 사면' 대신 조기 퇴임 후 펜스 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ABC 방송의 '더 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뒤 펜스 부통령으로 하여금 선제 사면을 단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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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고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셀프 사면' 대신 조기 퇴임 후 펜스 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ABC 방송의 '더 뷰'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뒤 펜스 부통령으로 하여금 선제 사면을 단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법학자 대다수는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도록 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결국 어느 시점에 물러나 펜스 부통령의 사면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일단 사면이 이뤄지면 후임자가 이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친형 등 450명을 사면한 바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권한 남용이라는 비난만 감수하면 주변 인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제임스 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범죄와 관해 개인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정부 단위의 범죄까지는 사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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