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술접대 있었다"..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 왜?

강민우 기자 2020. 12. 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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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폭로한 적 있죠. 이 부분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접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검사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이 있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강민우 기자가 그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과 A 변호사, B 씨 등 현직 검사 3명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8일 강남 룸살롱에서 실제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 9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접대 비용은 모두 536만 원.

검찰은 돈을 낸 김 회장과 검사들을 소개한 A 변호사,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혐의를 받는 검사 2명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은 밤 11시 이전에 먼저 귀가했는데,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481만 원으로 처벌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술자리 접대 사실 외에 김 씨가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나 여권 등 정관계 로비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검사가 은폐했다는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서 김봉현 씨가 금품 로비 관련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했던 전직 고검장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법인 명의 계좌로 받아 모두 세금 신고를 하고 회계 처리한 사안"이라며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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