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3cm 똑순이 아가씨 소개합니다" 국제결혼 불법광고 1년 만에 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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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63㎝, 우리나라 나이로 27살. 똑순이 아가씨를 소개합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을 조장한 국제결혼 불법광고가 1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속옷 차림 여성의 키와 나이, 몸무게 등과 함께 첨부 사진을 올리는 불법광고뿐 아니라 국제결혼 대상 여성을 인기 국적별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 홍보하는 인종차별적 광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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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장 163㎝, 우리나라 나이로 27살. 똑순이 아가씨를 소개합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을 조장한 국제결혼 불법광고가 1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 인종차별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점검해 주요 포털사에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제결혼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등록된 국제결혼 업체의 불법광고가 대부분인데,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미등록업체의 광고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속옷 차림 여성의 키와 나이, 몸무게 등과 함께 첨부 사진을 올리는 불법광고뿐 아니라 국제결혼 대상 여성을 인기 국적별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 홍보하는 인종차별적 광고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한 영상일기 형식(브이로그) 광고까지 등장해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광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제결혼 중개광고의 성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1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해소,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의 조치가 담긴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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