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고 22개월 만에 책임자 첫 재판..원·하청 대표 처벌 가능할까

선담은 2020. 12. 9.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일로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되지만,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지난 10월에야 겨우 열렸다.

다만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위반 혐의' 14명·법인 2곳
통상 현장 책임자 선에서 끝냈지만
이례적으로 기업 대표 불구속 기소
"윗선 책임 물어야 안전문제 개선"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대기실 입구에 가지런히 걸려 있는 안전모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오는 10일로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되지만,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지난 10월에야 겨우 열렸다. 다만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8월 김용균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와 함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까지 모두 14명과 법인 2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공보관인 이상록 부장검사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 결과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원청 직원처럼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가 확인돼 원청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며 “(원청 대표가) 최고책임자로서 현장 시찰도 여러 차례 했던 만큼 주의 조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간과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사건을 다수 맡았던 변호인들은 이를 “이례적인 사례”로 본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11월 원·하청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듯, 산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은 현장책임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2013~2017년 사이 1714건의 산재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담아 펴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2018년)를 보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원청 현장소장(10.6%)과 하청 현장소장(5.8%), 현장소장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35.7%) 등이 52.1%나 됐다. 원청 사업주는 34.6%, 하청 사업주는 12.7%에 그쳤다. 2017년 처리된 1만3187건 중 구속은 1건, 정식 기소는 613건(4.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산안법 위반 재범률은 97%로 일반 형사 범죄 재범률(43%)의 2배 이상이었다. 김용균씨 쪽 법률지원단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산재와 관련해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검찰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들여다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줄곧 중간관리자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면 대표이사 등이 비용을 투자해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또 다른 김용균씨 유족 대리인인 오민혜 변호사는 “현행 산안법상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어서 수사 대상에서조차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때 원·하청 대표 쪽은 ‘형사처벌은 과중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변호사는 “지금껏 많은 사건이 그래왔기 때문에 걱정이 있지만,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라는 희망을 버리진 않고 있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