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안면화상 주의..마스크 금속 코 지지대 확인"

이지윤 기자 2020. 12. 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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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에 금속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금속 부품이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가 MRI 촬영 중 안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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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MRI 검사 시 마스크 속 금속부품 확인 당부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에 금속 부품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금속 부품이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가 MRI 촬영 중 안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전날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통해 MRI 검사를 받을 때는 플라스틱 코 지지대가 사용된 마스크나 코 지지대용 금속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 금속 지지대를 제거한 마스크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은이나 구리로 항균 코팅이 된 마스크도 금속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RI 촬영 땐 피해야 할 제품으로 꼽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의 원재료를 먼저 확인하고, 재료 판별이 어려울 때는 안전한 MRI 검사가 가능한 별도의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도 금속 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를 골라 착용하되,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이 식약처 누리집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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