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 접대' 현직 검사 기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성현 기자 2020. 12.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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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 입장문'으로 폭로한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에서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검사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에게 검사들을 소개한 이 모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 폭로로 수사팀을 꾸린지 2달 만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18일 밤 이 변호사 소개로 A 검사 등 검사 3명을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술값은 모두 536만 원이 나왔는데 검찰은 A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2명은 자리를 일찍 떴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 초과 향응을 받은 A 검사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A 검사가 추후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해 뇌물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검찰은 A 검사의 수사팀 합류 시점이 접대 7개월 뒤인 올해 2월이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접대 당일 자리를 일찍 뜬 검사 2명은 기소는 면했지만 향후 감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라임 수사팀이 검사 향응 진술을 받고도 은폐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은 증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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