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박상진 기자 2020. 12.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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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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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에 부쳐졌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기권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사참위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7일)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통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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