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尹 수사 서울고검으로.."감찰 절차 위반"
<앵커>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에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사건을 넘기고 대검 감찰라인에 대한 진상조사도 맡겼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누군가에게 받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문건을 넘긴 뒤 이를 근거로 수사에 들어간 만큼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착수 과정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고검에 대검 감찰라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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