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논란..환경부 "추가 조사"

한종수 기자 2020. 12.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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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제조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의 DPF 부착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인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2배 이상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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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 제기
도로를 지나는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당국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제조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환경부의 DPF 부착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10월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7586억원 중 약 300억 원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인 A사는 1종 DPF 제품의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2배 이상 높은 870만원으로 써냈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부 제작사는 차주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장치를 부착한 뒤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현재 DPF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2017년부터 자기부담금은 DPF 부착 시 납부하는 '선납' 방식만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후납' 방식도 가능했지만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잇따르자 폐지했다.

올해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해 차량 소유주가 지장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환경협회 회비도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 부착지원센터 수수료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해 제작사와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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