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대한변협, 법률자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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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변협은 기자협회의 법률업무 자문 및 기자협회 회원의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대한변협의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한 보도를 하고, 대한변협이 진행하는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자문변호사단은 대한변협이 선정해 기자협회에 추천하고 법률자문 관련비용은 상호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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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기자협회의 법률업무 자문 및 기자협회 회원의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대한변협의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한 보도를 하고, 대한변협이 진행하는 언론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사협의체를 두고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변호사단은 대한변협이 선정해 기자협회에 추천하고 법률자문 관련비용은 상호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자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명정대한 보도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공헌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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