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비활동기간 방역수칙 발표 "자가점검 안 하고 확진 시 벌금"

유병민 기자 2020. 12.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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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8일) 비활동 기간 선수단과 리그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KBO는 "비활동 기간인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수 및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방역 관리 수칙을 각 구단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대다수 선수는 비활동기간에 개별 장소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단계별 훈련 방역 수칙과 공용 훈련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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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8일) 비활동 기간 선수단과 리그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KBO는 "비활동 기간인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수 및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방역 관리 수칙을 각 구단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대다수 선수는 비활동기간에 개별 장소에서 훈련하고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단계별 훈련 방역 수칙과 공용 훈련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구단은 선수단의 개별 훈련 장소를 취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선수들은 구단·KBO 공식 일정을 제외한 외부 모임 참석에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 전원은 시즌 중과 동일하게 KBO 일일 자가 점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KBO는 "자가 점검을 제출하지 않은 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병민 기자yuball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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