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총 3천83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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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총 3천838명(중복 제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심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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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신청자 543명을 심사해 이 중 294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총 3천838명(중복 제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심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피해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이 명시돼 있어 평가의 일관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개별 심사는 신속심사가 완료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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