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 거부 운동' 나서

금창호 기자 2020. 12.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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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지난 학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실험·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선데요. 

영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갈등이 학생과 대학 사이에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금창호 기자, 영국 대학생들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학의 대처에 불만이 많은 것 같네요.

금창호 기자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서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20개 대학에서 기숙사비 납부 거부 운동이 진행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와 서섹스 대학교에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생 수백 명이 이미 납부 거부에 서명했고요.

시위 규모가 가장 큰 브리스톨 대학교는 지금까지 학생 1천 400여 명이 기숙사비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이렇게 대규모로 기숙사비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창호 기자

먼저, 기숙사가 봉쇄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학생들의 대학 복귀 시기를 분산토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5주간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긴 겁니다. 

대학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을 '돈줄'로만 보는 것도 불만입니다.

전국학생연합 라리사 케네디 회장은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한다면서 기숙사 입주를 독려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다"며 "대학이 돈을 버는 데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들이 작년에 기숙사비로 벌어들인 돈도 19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 억 원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멘체스터 대학 등 몇몇 학교가 기숙사비를 일부 돌려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가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학생들도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영국 대학생들의 '인턴십'도 문제가 되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학생들이 인턴을 할 때 최저 임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영국 대학생은 고등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인턴십을 하고, 그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정부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등 여러 유형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회에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급 근무 금지 법안'이 검토 중입니다.

근무 기간이 4주가 넘으면,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대상에서 '대학생'이 빠져,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직업 경험을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는 '열정 페이'여서 대학생의 경제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글로스터셔 대학교 샘 스콧 교수에 따르면 런던에서 매달 무급 인턴십에 드는 비용은 1천93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58만 원입니다.

무급 인턴을 하는 가운데서도 수업료를 지불해야 해서 한 학기에 드는 돈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커지면서 학생들이 돈을 받지 않고 일할 확률이 더 커졌는데요.

샘 스콧 교수는 무급 인턴 금지 법안에서도 학생이 제외됐기 때문에,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장기간 무급으로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는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샘 스콧 교수는 무급 인턴십이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란 데 공감한다며 무급 인턴 금지 법제화가 논의되는 지금이 학생 무급 인턴십 해결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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