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성 전환한 남학생이 남자화장실 쓰도록 한 학교 정책에 "문제없다" 판결

최승우 2020. 12.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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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학교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하자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 학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남성 성정체성을 가진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남학생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에 대한 직장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나, 화장실과 라커룸, 기타 다른 종류의 시설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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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학교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하도록 하자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오리건주의 고등학교인 댈러스 스쿨 2지구가 2017년 실시한 정책이 발단이 됐다. 

이 학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남성 성정체성을 가진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남학생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주도한 학부모들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을 가진 학생과 친밀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 2월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됐지만, 학부모들은 “성전환 학생의 권리와 다른 학생들의 권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학교에 개인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서 원한다면 1인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다. 학교 측도 “트랜스젠더 학생과 다른 남학생들이 실제로 서로의 벗은 몸을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처럼 성 정체성에 따른 시설 이용에 대해 소송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에 대한 직장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으나, 화장실과 라커룸, 기타 다른 종류의 시설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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