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학의·우병우 공수처장 가능..독재국가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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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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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기관 변질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냐"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 전 차관, 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거듭 미루자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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