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서울고검에 배당..추미애에 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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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법무부가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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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법무부가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오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대해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 절차적 정당성 의심 사례 발견, 보고 의무 위반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는 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할 지역과 사건의 성격, 공정석 측면에서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특히,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놓고 서로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해당 수사 참고자료를 근거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윤석열 총장을 지난달 23일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달 25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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