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법 의결..野 거부권 무력화

박상진 기자 2020. 12.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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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오늘(8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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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오늘(8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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