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단독처리 가닥잡은 巨與.. 野, 법사위 농성 예고

송주용 2020. 12. 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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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핵심 쟁점법안 두고 합의 실패
5·18특별법, 사참법 쟁점사안
野 "여야 합의 없었다" 반발
3%룰, 사내이사 합산 3%·사외이사 개별 3% 가닥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입법전쟁의 최대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거대여당 단독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 시점(9일)을 이틀 앞둔 7일 주요 상임위 마다 핵심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협상과 결렬 등 진통을 반복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與, 속도전··野, 안건위 맞불
여당은 오는 8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는 최대주주 합산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여당은 여기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금지법과 착오송금방지법 등 주요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21대 국회 출범 후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주요 입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법사위, 숨고르기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며 일단 시간을 벌었다. 이에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즉각 범여권 4인을 안건조정위원으로 구성했고 8일 안건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건위를 신속히 종료하고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심사기한은 2021년 3월 6일까지"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키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내 이사인 감사 선출의 경우 최대주주 합산 3%, 일반주주도 단순 3%로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 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 3%로 하기로 했다. 정부안과 다르다"고 밝혔다.

3%룰은 공정경제 3법에서도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이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3%로 제약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경영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일부 완화라는 것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에선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과 사참법도 쟁점사안이 됐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처벌하는 내용이며 사참법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與 공정경제3법 단독처리?
정무위에서 다뤄지던 나머지 2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으나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역시 전체 의석 24석 중 범여권이 3분의 2 수준인 15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공정경제3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야당의 동의가 없을 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정부 원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밀어부쳤고 법안소위도 무시한채 '폭주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재차 회의를 열어 공정경제 3법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충돌을 계속했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수표결을 통해 사참법 등 22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했다.

오는 9일 본회의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한 여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지 내일 일지 모르지만 공정경제3법은 가능한 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논의는 많이 됐고 할 만큼은 했다. 공정경제3법은 다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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