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일반재판 수형자 첫 '무죄' 선고

고재형 2020. 12. 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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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옥살이한 92살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 속에서 스무 살 청년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며 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무죄 선고 직후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감사하다며 4·3 희생자 신고를 하게 해준 대통령께도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주 4·3 당시인 지난 1948년 경찰에 체포돼 일반재판을 거쳐 10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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