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공수처 두고 여야 충돌..끝까지 간다

배선영 2020. 12.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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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리는데 하루 전날이죠. 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고 징계위는 또 10일날 열립니다.

만약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온다면 또 여론의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 여권 입장에서 공수처법을 완성하는 게 이런 여론의 부담을 벗는 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처음에 12월 10일로 연기됐을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 법적으로도 기일이 연기됐을 때는 한 5일 이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4일로 연기됐을 때 거기서부터 5일이면 4일에서부터 5일이면 9일이거든요. 그러면 5일 이상이니까 9일날 징계위를 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날, 그러니까 6일차에 징계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이것은 9일에 있는, 원래 9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물론 다른 입법안들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만약 그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징계위가 상당히 유연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혁이 완수됐다. 검찰 개혁이 한 단계는 완수가 됐다라는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다음의 행보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당, 범여권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열린민주당의 최 대표도 그랬지만 공수처법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과 또는 부인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 3월달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공수처법에서 통과가 되고 공수처장이 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됐을 때는 징계가 조금 더 경징계가 되더라도 일단 공수처법으로 새로운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여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9일이 아닌 10일로 해서 9일에 공수처법의 통과 여부를 보자.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연동이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을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지지층이 공수처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을 이래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물론 원내대표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또 밀리면 결국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야당은 기본적으로 시간 끌기를 해서 이걸 내년도로 넘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하자, 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 정말 진심을 가지고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공수처장 후보를 제대로 추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너무 커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이나 아니면 지지세력의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당이 정말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끌기를 통해서 가능한 한 공수처법이 있고 또 공수처 출범을 올해 안에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이걸 말만 믿고 미루다가는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결국은 정면돌파를 하게 되는 어떤 기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야당의 권리로 부여했던 거부권 행사를 단 1회 만에 남용한다 이야기 하고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는 야당의 안건조정신청으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법사위의 의석 분포상 일정을 좀 미루는 효과만 있을 뿐 처리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번 국회에서 아주 소수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상임위나 혹은 소위에서의 인원이 현저하게 의결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정족수가 되지 못해요.

안건조정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심의됐을 때 한 90일 정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를 지금 봤을 때 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3인데 다만 지금 민주당 3 그다음에 국민의힘 2에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4가 되는 어떤 상황. 4:2죠. 죄송합니다.

6명이니까 4: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0일의 조정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오는 9일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야당에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 또 그에 맞서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 정기국회가 끝나 버리면 필리버스터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9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9일날까지는 막을 수 있죠.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 처리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 정기국회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10일날 임시회의를 다시 민주당이 요청한 것은 10일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적 열세에 놓여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의회 구성 자체가 여당이 훨씬 숫자가 많고 다수결 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0일날 임시회가 열려서 그냥 표결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극적 타결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민주당이 좀 무리한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오늘 박병석 의장 주재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합의는 뭐냐 하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계속 추천을 하는 상황 동안은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 합의 속에서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바로 강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건 그런 절차, 합의를 지금 깼다라고 해서 오늘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가서 항의한 건 이제 합의도 깨버리면 합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또 다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 대통령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실은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하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은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에서 통과가 됐고 그 통과된 법안은 이미 야당이 합의해서 이뤄진 게 아니라 여당끼리 만들어서 비토권을 주고 그때 당시에 야당을 설득했던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공수처장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법안을 봐라. 야당에 2명의 추천위원을 하도록 한 건 충분히 중립적인 사람을 하도록 추천해서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만큼 합의를 하자.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신으로 비토권을 주는, 그러니까 야당에 추천권을 2명을 주는 그런 설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안 되면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 타협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선을 너무 넘어버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타협이 아마도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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