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법'도 정무위 직권상정..독소조항 그대로 통과 가능성

박진용 기자 2020. 12. 7.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당이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규제 2법에 대해서도 9일 단독 처리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기업 규제 3법까지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공수처법·규제 3법 강행 수순]
법안심사소위 제대로 논의 않고
공청회 개최도 국회법 위반 지적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여당이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 규제 2법에 대해서도 9일 단독 처리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 야당은 관련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않은데다 국회법 절차도 여겼다고 반발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기업 규제 3법 중 2법 등의 추가 상정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국회법 72조를 근거로 김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9일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 회의만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기업 규제 3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정에 없던 공청회 일정이 추가됐다. 과거 임대차 3법과 같이 법안소위와 공청회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며 ‘입법 독재’에 돌입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기업 규제 3법까지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여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은 “전문가 2명을 불러놓고 겨우 15분씩 이야기를 듣는 게 공청회에 해당하느냐”고 성토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 오후 공청회를 한다고 통보했다. (공청회에) 전문가 두 사람을 모셔왔는데 야당 의원 누구에게도 신상이나 전문성에 관한 공지가 없었다”며 “이는 국회법 제49조 2항과 제5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이 의사일정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8조는 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결과에 따라 기업 규제 3법을 속도 조절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 규제 3법의 경우)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무리인 게 사실”이라며 “끝까지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