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면돌파 메시지..'윤석열 징계위' 예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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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못박았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문 등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터여서 당일 심의부터 의결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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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못박았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이나 방어권 보장 등을 문제 삼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법대로'를 거듭 강조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오는 10일 징계위 개최에도 힘을 실어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문 등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터여서 당일 심의부터 의결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文대통령 정면돌파 기류에 법무부 징계위 확정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을 징계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징계위를 예정대로 연다고 통보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에서 4일로 미뤄졌다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충분한 시간을 준 만큼 이번에는 징계위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여전히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에 징계기록과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을 요구했지만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 명단을 받지 못해 징계위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징계위 명단은 필요할 경우 기피 신청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윤 총장 측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명단 제출을 거절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징계위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불참하더라도 징계위는 열릴 수 있어 이 경우에도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 기피 의결·증인신문 진행…결론 못 낼 수도
다만 징계위가 예정대로 10일에 열리더라도 징계 심의부터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에 다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윤 총장에 대한 방어권을 강조한 만큼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 측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나머지 6명 중 이 차관은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 비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징계위원으로 지목되면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논의하고 이를 의결해야 해 정식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징계 심의에서도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 역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해 심의에 대한 의결은 다른 날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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