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고 현금 결제 요구"..길거리 나선 가맹점주들
[앵커]
전국에 5백 개 넘는 가맹점을 둔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하게 부풀려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본사는 과도한 액수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한 김영종 씨의 매장입니다.
의자와 탁자, 환기 시설과 내부 장식 등을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꾸리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본사가 과다하게 책정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사가 내부 집기와 인테리어 등 26개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요구한 금액은 2억 4천만 원, 그런데 김 씨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같은 조건으로 문의하니, 1억 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견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영종/해당 매장 점주 : "(공사를) 하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과다해 보였어요. 외부 인테리어 업체한테 따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곱하기 2 해놨다…"]
1억 3천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이 든 이유를 본사에 항의했더니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음성변조 : "브랜드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인정해 주셔야지, 3억짜리 벤츠 사다가 뜯어가지고 바퀴가 50만 원, 다 분석하면 그거 (부품비는) 1억도 안 나와요."]
본사가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한 점주는 공사비 중 일부인 1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표로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답이 왔다고 합니다.
[해당 가맹점주/음성변조 : "다짜고짜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니까 천만 원 바로 회사로 송금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부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비용과 현금 결제 요구 등이 본사의 횡포라며 석 달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관련해 12% 정도의 이윤만 남겼을 뿐 과도한 금액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미뤄진 건 정산 금액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조창훈/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반론보도]
지난 2020년 12월 7일자 「"인테리어 비용 부풀리고 현금 결제 요구"…길거리 나선 가맹점주들」 보도에서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 매장 공사비를 과하게 부풀려 받고,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2억4천만 원은 동종업계 최저 수준이고, 내부 인테리어 비용 외 간판, 에어컨 설치 등 각종 외부 공사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은 현금 결제 유도 목적이 아닌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에 의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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