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 체납자 옷장 열자..5만 원권 돈다발

유덕기 기자 2020. 12. 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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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이 물건 수입하면서 큰 액수의 관세를 내지 않거나 상습 체납한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4천500억 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집 옷장에선 수표와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수색하는 이 집, 참깨 수입업자 장 모 씨가 머무는 곳입니다.

참깨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할당된 수입량까지 40%의 관세가,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63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장 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체납한 관세는 무려 4천505억 원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만 1천2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파란색 수입 승용차가 견인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산 오렌지를 수입하면서 원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3억 5천만 원을 탈루한 김 모 씨의 차량입니다.

친척 명의의 호화주택에 살면서 고가 외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를 체납한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인원의 75%가 5년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탈루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세청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정/관세청 세원심사과 과장 : 관세청은 체납과 관련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관세를 3회 이상, 1년 넘게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모두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서현중, 화면제공 : 관세청)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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