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대사관과 중재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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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대사관 측이 사인 중재 협의를 타결했습니다.
오늘(7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뉴질랜드 대사관이 지난달 30일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서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현지인 행정직원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지 사법당국에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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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대사관 측이 사인 중재 협의를 타결했습니다.
오늘(7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뉴질랜드 대사관이 지난달 30일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서로 합의했습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사관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보상한 걸로 보이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문의 비밀유지 서약에 따라, 상세 내용은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습니다.
오늘 중재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한 한국인 외교관 A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피해자인 현지인 행정직원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지 사법당국에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A씨는 뉴질랜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는데,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뉴질랜드 현지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재조명됐고, 이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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