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지적장애인 급여 4천500만 원 가로채..'양심 없는' 30대 구속

이강 기자 2020. 12.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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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같이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급여 4천500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32세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0차례에 걸쳐 35세 B씨에게 4천5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월급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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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같이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급여 4천500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32세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0차례에 걸쳐 35세 B씨에게 4천5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월급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인천시 서구 소재 주유소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동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B씨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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