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민부기 구의원 제명
김선형 2020. 12. 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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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는 7일 열린 제22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 1명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으며 이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그는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구의회에서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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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7일 열린 제22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본인 1명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으며 이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그는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구의회에서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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