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윤석열 소송전..헌법소원 vs 즉시항고

이규엽 2020. 12.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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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열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번 주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차관을 징계위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주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수싸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양측의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양측이 낸 소송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윤 총장이 꺼내든 두 번째 법적 대응 카드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인데요. 법조계에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악수"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윤총장의 가처분 신청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 검찰총장 징계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검사징계법을 적용한 건데요. 윤총장 측이 징계위 개최 근거인 검사징계법 중 어떤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징계절차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또 그 결과가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법무부가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징계위를 앞두고 변수로 꼽힙니다. 이르면 오늘 법원이 항고를 공식 접수해 재판부에 배당하면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조금 전 10시부터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대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 법관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윤총장측이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관이 내정 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윤 총장 측은 이 부분을 두고 징계위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지시한 원전수사도 양측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 현직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원전수사, 윤총장 징계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만약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리면 결론도 바로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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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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