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이대호 전 회장, 업무상 배임죄..검찰 고발할 것"

유병민 기자 2020. 12. 7.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오늘(7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대호 전 회장은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오늘(7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회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과 운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 명목으로 연 6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대호 전 회장은 실질적으로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회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에게 연 6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은 판공비를 기존 2천4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해 사용했으며,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 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대호 전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병민 기자yuball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