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참위 기간 연기' 법안 심사조차 안 했다
성일종 "사참위 활동 연기 반대 아니야..충분한 협의 과정 거쳐야"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2년 연장 △사참위 정원 120→150명 확대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사참위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사참위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발의안 그대로 즉시 처리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그렇게나 많은 의석 준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범인이라고,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라고 커밍아웃 한 자들과 협상해 만든 법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며 법안을 후퇴시킬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모든 경로로 발의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우리 요구를 전했고, 심지어 본청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느끼는 것은 무신경과 무관심”이라고 토로했다. 사참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사활동을 완료, 내년 3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일 사참위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참위법 관련해)국민의힘은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국회 농성장을 찾아 “(개정안을)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 통과 후에도 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참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를 우선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참위법은 국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다. 정무위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소위 심사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다음 달 10일 활동 종료인 만큼 적어도 3∼4개월 전에는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왔어야 했다”며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의한 법안을 순서대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달 남겨두고 법안 발의했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안소위도 열지 않았고 법안 검토보고서도 없는데 다음 달 10일 조사기간 종료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냐”며 “박 의원 안대로 가면 공소시효 연장이나 사참위에 일부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나”고 따졌다. 이어 “법안의 적정성이나 실효성 등을 치열하게 따져보고 고민하는 과정은 이미 마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세월호 가족은 지금도 엄동설한 국회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에 있는가. 국회 농성장이 아니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뽑아줬으면 이젠 일 좀 하자”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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